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많은분들 집을 구할때 대게 전세로 구하려고 하시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세의 경우에는 따로 월세가 들지 않기때문에 게다가 매입하는경우보다 보다 저렴하다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세로 입주했을때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할때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되는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 그런 악덕주로부터 내 전세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전세를 구하기가 참 힘이든다고 하네요

그렇지만서도 최근 내 집을 구하기위해서 또는 새로운 내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본래 살고있던 집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떄가 있구요

헌데 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않는 집주인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하는것은 내용증명을 전달하는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으로해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먼저 명확히해주는것이 좋구요

전세금 반환 청구내용과 그리고 손해에대해서 고지하고 최대한 상세한 항목들을

적어 전세기간만료 즉시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법에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보통 1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조건으로 다시금 빌린다는것으로

본다고하니 이부분 잘 유념하셔야하겠구요



그렇기때문에 계약 만료가다가오는 보통 1개월전에 미리미리 갱신을 원하지않는다면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두어야만 분쟁에 휩싸이더라도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어갈 수 있게될테니까 말입니다!




만일에 이런때 집주인쪽에서 돈이없다 안된다하는경우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방법이구요

이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구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끌려다니다간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을 한다면 더욱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의 원금 그리고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을 함께 청구하며

전에 미리 발송해둔 내용증명과, 계약서, 전세금 이체내역등에 대해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면 더욱 유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를 제때제때 해주지 않는악덕집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알아두시고요!

Posted by 오현견
,